대표·공동발의 반대만 165건…"숫자 연연하는 의원 평가가 문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사례1: A의원은 지난 2014년 말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이 공동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권했다. 이견이 있는 내용의 개정안은 아니었지만 표결을 진행할 때 표결 버튼을 누르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사례2: B의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지만 2014년 9월 열린 본회의에서 기권했다. 당시 저녁 7시30분에 개회된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이후 바로 이어질 세월호 협상으로 본회의장 뒤쪽에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느라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할 때 스스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1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한 건수는 10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반대한 경우는 155건이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기권하는 경우는 무려 432건에 달했다. 대표발의한 후 기권한 경우는 23건이었고, 공동발의한 후 기권한 경우는 409건이나 됐다.
의원들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또는 수정되면서 본래 법안을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반대 또는 기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름의 법안에 대해 여러 개의 개정안이 있는 경우 그 법안들을 모아서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는데, 위원회 대안과 대안반영·폐기되는 법안들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여야 간, 의원들 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수정하고 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수정된 법안이 아니라 원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경우가 1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은 해당 의원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겠다"는 말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의원 개개인도 문제지만 법안 발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의원 평가 방식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 전반적인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해 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하는 누군가의 강제나 (상임위 활동을 하면) 재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확립이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그렇게 되려면 의원들이 상임위가 아니라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을 안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하고, 상임위 역할을 잘 아는 재선 의원 등이 당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정당인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근본적인 기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도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법안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부터 고쳐야 한다"며 "(숫자에 연연하는 평가 때문에) 재활용하는 법안도 있고,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발의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는 거다. 의원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수보다 실제로 통과된 법 숫자가 몇 개인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