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불투명…"활동 미진 특위 종료시켜야"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총 35개 특별위원회가 활동했다.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하면 모두 33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때마다 설치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뉴스핌이 19대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국회 특위 중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해온 특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시스템 집계 결과 2개 상설 특위를 제외한 33개 특위 중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한 곳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다. 동북아역사특위는 2013년 7월2일부터 2015년 12월 4일까지 총 46회 회의를 열어 개최 횟수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가 2012년 8월7일부터 2015년 11월19일까지 24회 회의를 열어 동북아역사특위의 뒤를 이었다. 정치개혁특위도 2013년 12월12일부터 2015년 12월14일까지 총 24회 회의를 개최해 같은 순위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11월30일 구성이 결의된 국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3월9일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19대 국회가 만료되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국회 특위에 대한 예산 집행은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 지원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특위 위원장이 수령하는 특수 활동비와는 별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위의 예산 집행 학교폭력대책특위는 2시간32분에 걸쳐 2차례 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 특위(1회) 다음으로 회의 수가 적었으나 4720만원의 예산을 타갔다가 이후 2013년 반납했다.
◆ 국회 특위위원장과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묻지마'
국회는 특위가 사용한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지만 특위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내역도 마찬가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위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5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해명 과정에서 자신이 2011년 납부한 당 대표 경선 기탁금에 대해 “아내가 국회대책비로 한 달에 수 천만원씩 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도 재판에서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의 유학자금과 부인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은 활동비로 월 600~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는 특수 활동비에 대한 예산 책정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240억여 원 가량이다. 연간 80억원 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시민단체는 특위를 비롯, 국회 예산 집행에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이선미 팀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경우 개점 휴업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위원장이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 받았다”며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비용이 불투명해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참여연대는 국회가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활동이 미진한 특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3년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을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해당 법안을 반영한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이 이듬해 공포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 특위가 구성된 후 소집도 안 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는데, 특위 활동이 미진한 경우에는 국민 혈세를 받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