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M&A 상반기 불가론..이통3사 조건부 승인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17:10

[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승인 여부가 하반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조건부 승인에도 결사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5월 결론? 상반기 인수합병 인허가 '오리무중'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합병인가 등을 심사하며 방통위는 미래부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심사한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필요에 따라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90일 기준,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55일과 35일 사용하게 된다.

기간 연장을 배제하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에만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공정위 심사결과가 5월말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사위원단 구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악재다. 이번 심사를 위해 미래부는 8~10인의 심사위원회(방송)와 10인 내외의 자문단(통신)을, 방통위는 9인의 심사위원회(사전동의)를 구성해야 하지만 중립적 인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공정위 심사 마무리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즉각적으로 심사에 돌입할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속타는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조건부 승인도 결사반대”

당초 4월 1일 합병법인 출범을 목표로 했던 SK텔레콤은 인수합병 허가 여부가 하반기로 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판단을 차분히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지연으로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유료방송 시장 개편 등을 앞세웠던 SK텔레콤의 합병 당위성이 반대 진영의 공세로 크게 훼손된 점이 뼈아프다. 향후 진행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통합 과정과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의 과제까지 고려하면 인수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이를 통한 본격적인 성과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심사 기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아무리 강력한 제재성 조건을 붙인다 해도 결국 인수합병 승인은 소비자 혜택 축소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독과점에 따른 시장 붕괴가 뻔히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어떤 타협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인수합병 불허’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