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00'→08'→16'?..공정위, SKT에 조건부 승인 반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세기ㆍ하나로 합병 때 SKT 손 들어줘..반SKT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8년 주기로 반복되는 SK텔레콤의 대형 인수합병(M&A)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깜깜이 심사를 이어가자, 공정위가 또 다시 1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몇 조건을 내걸어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공정위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8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두 회사가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과거 두 차례의 굵직한 합병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몸집 부풀리기를 용인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몇몇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됐다.

2000년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 신세기통신의 합병 당시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점유율 50% 미만 유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2001년부터 5년간 연 120만대를 넘는 단말기 공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걸었지만 이후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기에는 너무도 가벼운 허들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03년 SK텔레콤이 54.5% 점유율을 회복했다"며 "단말기 총 구매 물량이 60만~70만대 수준인데 120만대를 상한으로 부과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06년 공정위가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역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해 문제가 많다"며 "일시적인 점유율 규제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합병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 역시 경쟁 제한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에 결합상품 출시를 원하는 타사에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른바 동등결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사 이통통신 서비스를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과 묶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사와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해 판매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전략이다.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판매하면, 외부에서 볼 때 실제로 얼마의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동등결합을 규정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KT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독점) 제한을 해도 법으로 이를 다 막기 어려우며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물러 2000년과 2008년 두 번의 공정위 심사에서 모두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 않다'는 공정위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을 허용한 점을 업계는 주목한다.

이번 2016년 합병에서도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경쟁 상황이 제한되는 것을 공정위가 방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형식적인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부 승인’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KT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사안은 과거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공정위 심사는 현재 넉 달 째를 채워가고 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9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지난달 말 기업결합 심사를 끝냈어야 했지만 중간 중간 업체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 기간만큼 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 결과를 종합해 미래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