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00'→08'→16'?..공정위, SKT에 조건부 승인 반복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세기ㆍ하나로 합병 때 SKT 손 들어줘..반SKT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8년 주기로 반복되는 SK텔레콤의 대형 인수합병(M&A)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깜깜이 심사를 이어가자, 공정위가 또 다시 1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몇 조건을 내걸어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공정위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8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두 회사가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과거 두 차례의 굵직한 합병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몸집 부풀리기를 용인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몇몇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됐다.

2000년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 신세기통신의 합병 당시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점유율 50% 미만 유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2001년부터 5년간 연 120만대를 넘는 단말기 공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걸었지만 이후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기에는 너무도 가벼운 허들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03년 SK텔레콤이 54.5% 점유율을 회복했다"며 "단말기 총 구매 물량이 60만~70만대 수준인데 120만대를 상한으로 부과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06년 공정위가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역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해 문제가 많다"며 "일시적인 점유율 규제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합병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 역시 경쟁 제한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에 결합상품 출시를 원하는 타사에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른바 동등결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사 이통통신 서비스를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과 묶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사와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해 판매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전략이다.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판매하면, 외부에서 볼 때 실제로 얼마의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동등결합을 규정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KT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독점) 제한을 해도 법으로 이를 다 막기 어려우며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물러 2000년과 2008년 두 번의 공정위 심사에서 모두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 않다'는 공정위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을 허용한 점을 업계는 주목한다.

이번 2016년 합병에서도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경쟁 상황이 제한되는 것을 공정위가 방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형식적인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부 승인’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KT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사안은 과거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공정위 심사는 현재 넉 달 째를 채워가고 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9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지난달 말 기업결합 심사를 끝냈어야 했지만 중간 중간 업체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 기간만큼 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 결과를 종합해 미래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