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00'→08'→16'?..공정위, SKT에 조건부 승인 반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세기ㆍ하나로 합병 때 SKT 손 들어줘..반SKT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8년 주기로 반복되는 SK텔레콤의 대형 인수합병(M&A)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깜깜이 심사를 이어가자, 공정위가 또 다시 1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몇 조건을 내걸어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공정위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8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두 회사가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과거 두 차례의 굵직한 합병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몸집 부풀리기를 용인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몇몇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됐다.

2000년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 신세기통신의 합병 당시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점유율 50% 미만 유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2001년부터 5년간 연 120만대를 넘는 단말기 공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걸었지만 이후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기에는 너무도 가벼운 허들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03년 SK텔레콤이 54.5% 점유율을 회복했다"며 "단말기 총 구매 물량이 60만~70만대 수준인데 120만대를 상한으로 부과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06년 공정위가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역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해 문제가 많다"며 "일시적인 점유율 규제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합병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 역시 경쟁 제한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에 결합상품 출시를 원하는 타사에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른바 동등결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사 이통통신 서비스를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과 묶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사와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해 판매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전략이다.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판매하면, 외부에서 볼 때 실제로 얼마의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동등결합을 규정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KT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독점) 제한을 해도 법으로 이를 다 막기 어려우며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물러 2000년과 2008년 두 번의 공정위 심사에서 모두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 않다'는 공정위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을 허용한 점을 업계는 주목한다.

이번 2016년 합병에서도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경쟁 상황이 제한되는 것을 공정위가 방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형식적인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부 승인’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KT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사안은 과거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공정위 심사는 현재 넉 달 째를 채워가고 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9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지난달 말 기업결합 심사를 끝냈어야 했지만 중간 중간 업체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 기간만큼 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 결과를 종합해 미래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