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법원으로 간 M&A, 3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 소송..합병비율ㆍ법 위반 판단서 갈릴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KT 직원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경쟁업체 직원으로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M&A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 전망이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SK텔레콤이 방송법 시행령 상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관건이다.

22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자사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 직원 역시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직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은 합병비율인데,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에 비해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해 5080원으로 본질가치를 산출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자산가치는 3723원에 불과했지만 미래 수익전망 등을 반영한 주당 수익가치는 5993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미래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합병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465억원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2617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림 1 참고>

피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잡아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본 반면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 자료가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은 "(정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란 것이다.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질적 지배자가 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 15조의 2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예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다. CJ헬로비전 1대 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지분을 합치면 62.53%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방송법에서 정하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CJ헬로비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 측 소액 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합병 주총의 무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