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소득액 5129억… 해외계좌 2조1342억 신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결과 총 1538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간의 자진신고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원이 신고·납부됐다"며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가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가 97건이다.
특히, 신고서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올 3월에 전체 건수의 약 82%가 집중적으로 접수됐으며, 대부분(약 86%)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는데,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다.
신고금액은 소득금액이 총 5129억원, 해외금융계좌가 총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1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의 신고액이 비슷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