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정부는 지난달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 또는 국외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다.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 범죄에 대해 형사상 관용조치를 하는 제도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연 10.95%)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와 명단공개를 면제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신고대상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2015.1.1.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이다.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소득,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금융자산 등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앞으로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 약 90개 국가와의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역외금융계좌정보가 자동 교환될 예정이므로 역외탈세 발견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한 자진신고가 합법적인 소득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