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 말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혜택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 수년간 결손상태인 내국법인 A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저세율국에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 B법인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채 A법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B법인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해 A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7)하고 있기에 A는 미신고 역외소득을 자진신고, 이월결손금 차감 효과를 봤다.
# 거주자 甲은 2014년 해외주택을 구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수리 의무는 이행했으나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미제출했다.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2014년 과세기간 분부터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甲은 이를 자진신고,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개인 300만원)를 면제받았다.
이달 말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는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는 가산세,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에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기간 자진신고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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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 유형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배당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했으나 자진신고 등 5가지다.
아직까지 신고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구축,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 소득·재산을 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