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00원 보험료 내면 18개월 이후 기변 시 폰 반납 조건으로 할부금 면제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서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24개월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중고폰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는 보험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오는 12일 고객의 스마트폰 잔여할부금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미엄클럽’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미엄클럽’은 SK텔레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제휴를 통해 선보이는 보험 연계 상품으로 고객이 18개월 동안 월 5000원의 보험료와 스마트폰 할부금을 납부(30개월 할부 기준)하고 이후 중고폰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 없이 새 폰으로 기기변경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리미엄클럽’ 가입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 S7·S7 엣지, 갤럭시노트5, 아이폰6S·6S 플러스, G5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6종이며, 6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신규·기기변경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90만원, 공시지원금 15만원(할부 원금 75만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이 ‘프리미엄클럽’에 가입할 경우 18개월 동안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중고폰을 반납하면 최대 12개월치 잔여할부금 30만원을 내지 않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할부 구매에 따른 연 5.9% 할부이자가 발생한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프리미엄클럽’은 고객이 잔여할부금 부담 없이 실속 있게 최신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모바일 라이프에 가치를 더해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스마트폰 잔여할부금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미엄클럽’을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