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 관련 첫 심리가 오늘 개시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있다면 그의 판단을 대리할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를 가리는 것이다.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부친을 대리한다고 주장해왔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부친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 주장의 당위성이 달려있는 셈이다.

3일 법원과 롯데가(家)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법원 입구에서 참석자의 사진 촬영도 금지됐다. 이날 첫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이자 10남매 중 여덟째인 신정숙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이날 첫 번째 심리에서는 본격적인 절차와 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리 자체는 간단하다.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이 이상이 없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견인을 정하기 위해 친족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된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족 중 누가 후견인을 맡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롯데그룹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부친의 명예 회복과 그의 뜻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물러나야하다고 주장해왔고 신동빈 회장은 판단력이 좋지 못한 부친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봐 왔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대부분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