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등 건강상태 쟁점…韓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심판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6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20분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 진행협의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심리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 2월 중 진행협의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진행협의 기일은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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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쪽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장남이 경영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 자리에서 롯데홀딩스측은 재판부에 이번 소송의 위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진행협의기일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위임장의 적법성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롯데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가 롯데홀딩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심리일정이나 변론 등이 미뤄지거나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건강상의 문제가 핵심인 만큼 향후 이어질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한국 법정에서도 가려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질병, 장애, 고령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