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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징역 3년형···한숨 돌린 효성 "항소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6년01월15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6:56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활동 명령 120시간 선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불구속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8억원 형이 내려지면서 효성은 다소 한숨 돌린 분위기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에 비하면 형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횡령과 분식회계, 탈세 등 모두 7939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과 벌금형 1365억원을 구형했다.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구형이다.

법원은 조 회장과 관련 "효성그룹의 사업 보고 체계와 회계분식이 장기간 이뤄진 점을 감안해 조세포탈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1237억원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 배임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3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조 회장 측은 5000억여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조석래 효성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법원은 조 사장과 관련해선, 16억원 가량을 효성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에 쓴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효성 사장과 장남 지위를 이용해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용도로 사용했고 16억원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상운 부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0시간 단체 사회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효성은 이런 결과에 대해 추후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분식회계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효성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감형으로 자칫 효성의 경영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다소 사그라 들게 됐다. 그동안 조 회장의 빈자리를 장남인 조 사장이 맡아왔다. 조 회장은 현재 효성의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효성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효성 총수 일가는 이미 경영권 방어차원으로 조 사장과 그의 동생 조현상 부사장 등이 꾸준히 효성 지분을 매입해왔다. 올해까지 이들의 지분이 35%를 넘어서면서 경영권  방어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현재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12.75%(447만8744주), 11.78%(413만7887주)로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됐고, 여기에 3대 주주인 조 회장의 지분 10.15%까지 더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5.9%가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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