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8000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형 1364억원이 내려졌다. 법정구속은 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7939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형 1364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과 배임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
법원은 1심 선고에서 효성이 2003~2012년 법인세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범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운 총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회장의 사회적 지위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기여한 점, 만 80세의 고령으로 담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오랜기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