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그룹, 임금 체불 상황에서 오너는 '미술품' 옮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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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이 워크아웃 들어가기 직전 상당수의 미술품을 철거해갔습니다.”
동아원그룹에 근무 중인 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24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원이 사채원리금 3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워크아웃 신청에 착수(지난 18일)하기 직전인 16~17일 동아원그룹에서는 묘한(?) 작업이 진행됐다.
동아원 본사가 위치한 사무실과 한국제분 당진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상당수의 미술품, 가구 등이 철거돼 어디론가 옮겨진 것이다.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이들 미술품은 직원들에 의해 동아원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63빌딩 건물 내 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곳은 동아원그룹의 사무실이 아닌 공실상태인 곳으로 알려졌다.
동아원의 사채원리금 300억원 미지급이 발생하기 2일 전,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를 하기 5일 전의 일이다.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 <사진=동아원> |
동아원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63빌딩으로 운송된 미술품에 대한 임직원의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그룹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미술품부터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급여 체불’사태까지 벌어졌다.
김기환 동아원 사장은 지난 23일 저녁 메일을 통해 동아원, 한국제분 직원들에게 “현재 한국제분·동아원은 워크아웃 신청 등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하기에 최후의 보루였던 직원의 12월 급여를 31일까지 미룰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통보했다.
동아원그룹의 한 직원은 “지금까지 동아원그룹 경영상황이 어려운 때는 많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급여를 미지급한 일은 처음”이라며 “이 와중에 이 회장이 미술품을 철거해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고 했다.
동아원그룹에 근무했던 전직 관계자는 “몇몇 직원에게 미술품을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가 (63빌딩) 공실에 해당 미술품들을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광경이 다수의 직원에 목격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술품만 매각해도 300억원 규모의 채권만기는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동아원그룹 측은 '일반적인 의미의 미술품 재배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회장의 비서실 관계자는 “미술품은 이 회장 개인의 소유도 있고 회사 소유도 있다”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통상 있어왔던 미술품의 재배치 및 이동일 뿐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일부 직원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