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동아원은 21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동아원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등의 공동관리절차에 해당된다.
동아원은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 확정 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박예슬 기자] 동아원은 21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동아원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등의 공동관리절차에 해당된다.
동아원은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 확정 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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