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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받이·맨홀 관리 강화…'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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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업무, 외주화 권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기존 맨홀에도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와 맨홀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점검과 청소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다만, 중점관리구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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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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