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법에는 퇴직자 3명에 책임 물을 근거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사태 등에서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경징계를 내렸다. 서진원 전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이백순 전 행장과 권점주 전 부행장은 제재 대상이었지만 퇴직자라 직접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10일 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서 심의된 조치안건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의 조치안건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고, 퇴직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했다. 퇴직 임원 3명 가운데는 이백순 전 행장과 권점주 전 부행장이 포함됐다. 서 전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도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자 위법사실에 대해 "위법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에는 퇴직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임원 3명이 모두 퇴직자라 위법사실이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통지해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퇴직자에게 모두 제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법을 위반한 임직원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제재 근거법인 신용정보법에는 퇴직자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퇴직자가 금융기관 재취업 등에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
이번 제재에서 신한은행 기관에 대한 가중처벌도 없다. 가중처벌은 3년간 3회 연속 같은 기관주의를 받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신한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2013년 7월 같은 사건으로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2012년에는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자율처리 하도록 한 직원의 규모는 대략 14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 및 관련 민원에 대해 검사를 벌여 은행 자체 조치의뢰를 포함해 14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후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신한사태 당시의 '비대위 문건'을 추가로 폭로, 140여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지 못했고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 나섰다. 이번 제재심에선 이런 모든 조치건이 다뤄졌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금감원장 결재 등을 통해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