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검찰조사를 미루다, 6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이날 오전 지난 2014년 10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은 치매를 이유로 수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