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채무 모두 정리...재도약 발판 마련"
[뉴스핌=최주은 기자] 국내 휴대폰업체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쳤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5개월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팬택이 SMA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16일 인가했다”며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통해 M&A에 성공하고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며 “팬택은 채무가 없는 재무적 상황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A솔루션홀딩스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인수 대상에 든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0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됐다. 애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및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포함됐다.
법정관리에서 탈출한 만큼 팬택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의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팬택은 신설법인 출범과 함께 기존에 이어오던 신제품 개발 속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내년 2분기 내 인도네시아에 총 20여만대 규모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