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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은행, 팬택 채권 100억 팔고 손 뗀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09:17

국민, 30억원 돌려받을듯..하나·대구은행도 '줄소송'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4일 오후 2시 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팬택 채권단에서 손을 뗀다. 팬택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반대했던 국민은행은 채권(100억원)을 KDB산업은행 등 워크아웃에 찬성했던 채권은행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나머지 워크아웃에 반대했던 채권은행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자료제공=산업은행> 기타=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산은 등 팬택 워크아웃에 찬성했던 채권은행을 상대로 한 '채권매수청구소송'(1심)에서 지난 12일 일부 승소했다. 채권매수청구란 워크아웃 등 채권단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의 채권을 나머지 찬성채권은행에 사달라는 요청이다.

구조조정 실무에서는 이를 '반대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채권단 결정에 동의 못 하니 내 채권액을 적정가치에 사주면 채권단에서 빠지겠다'는 요구다. 워크아웃이 채권단 75%의 찬성으로도 결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수자권리 보호' 장치다.

국민은행은 이 반대매수청권을 지난 3월 개시된 팬택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산은 등 7개 채권은행(우리, 농협, 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에 행사했다. 하지만 팬택 워크아웃이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껶으며 문제가 생겼다.

채권단이 팬택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두 은행이 요구한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기촉법상 반대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찬성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사줘야 하지만, 중간에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산은은 국민은행 채권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을 전제로 하는데, "약정 미체결로 워크아웃이 실효적으로 개시도 안 됐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중단 여부와 관계없어 행사 즉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매수청구권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단 여부와 별개라는 것이다. "찬성채권자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중단된 책임을 반대채권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7월 초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행은 팬택 채권액으로 인정받은 100억원을 청산가치(30%)인 30억원에 산은 등에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팬택 1차 워크아웃 때 신탁계정으로 갖고 있었으나 출자전환하지 않은 12억원(회사채)은 대상 채권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일부 패소부분)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워크아웃 제도 위축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도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산은 입장에 동조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개정안에 이 입장을 담았지만, 반대 입장이 계속 승소하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채권은행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KEB하나와 대구은행은 지난 7월 팬택의 워크아웃 재개 때 반대했다. 다만, 두 은행은 현재 국민, 신한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라 당장 국민, 신한은행과 같은 목소리를 주장하기에 난처한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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