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이율제도 폐지 영향
[뉴스핌=전선형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료 가격 자율화’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료와 상품의 획일성을 초래했던 표준이율과 공시이율제도가 폐지되는 등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실손보험료는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을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만약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이자 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는 오르게 되고, 반대로 표준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표준이율은 매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해왔는데, 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전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슷해졌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손해율 등 고려 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표준이율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표준이율 폐지 내용이 발표된 후부터 상품과 보험료 등의 재조정을 하고 있다”며 “인상은 되겠지만, 무작정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력이 되는 대형사들의 경우 일부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보험료 양극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업계 전반적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내년 ±30%, 2017년에는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도 변경된다. 사업비 명목으로 고객의 보험료에서 일시에 걷어가던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토록 하고, 그 분할 비중을 종전보다 확대했다. 설계사 채널의 경우 기존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되고,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도 각각 70%와 100%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