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왑 성공하면 오너일가 지분 2배 이상 상승 가능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계열사와 지주회사 간 주식 교환작업에 착수하면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오너일가가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의 주식을 한솔홀딩스 신주로 교환해 주는 이번 공개매수에 오너일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너일가가 이번 주식교환과 관련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교환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2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24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그룹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지분 교환에는 오너일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한솔그룹은 지배구조상 오너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거의 없는 반면 지주회사 한솔홀딩스의 지배 지분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솔그룹은 오너일가 보유 지분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13.4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어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8.27%의 지분으로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인희 고문 등 오너일가의 지분은 6.69%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계열사간 주식 교환은 오너일가에게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한솔그룹에 따르면 이번 주식교환은 한솔제지 주식을 주당 2만1369원, 한솔로지스틱스의 주식을 주당 3710원에 각각 공개매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솔홀딩스의 신주를 배부하는 형태다.
공개매수 예정 수량은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가 각각 210만주(12.70%), 130만주(7.89%)다.
이번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 교환을 위해 한솔홀딩스는 보통주식 712만6167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너일가의 지분 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인희 고문은 한솔제지에 3.51%의 지분을,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한솔제지에 3.34%, 한솔로지스틱스에 6.08%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이 지분이 전량 한솔홀딩스 지분으로 교환될 경우 한솔 오너일가는 단번에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인희 고문과 조동길 회장이 주식교환이후 각각 한솔홀딩스의 지분 5.97%, 8.38%를 보유해 총 14.3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 이에 반해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 효과로 국민연금의 지분은 11.33%로 감소해 2대주주로 밀려난다.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던 오너일가 지배력이 회복되는 셈이다. 한솔그룹은 지난 7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4.31%를 장내 매도하면서 국민연금에 1대 주주 자리를 내준 바 있다.
특히 조동길 회장이 모친인 이인희 고문을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식교환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주회사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한솔홀딩스는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6974원으로 예정했지만 신주확정발행가액은 다음달 15일부터 17일의 한솔홀딩스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솔홀딩스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오너일가의 지분은 늘어나고 주가가 높아질수록 오너일가의 지분이 줄어드는 구조다.
더불어 한솔제지나 한솔로지스틱스의 주가 역시 변수다. 이들 회사의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하회하게 될 경우 공개매수 목표치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오너일가의 지분 중 일부는 한솔홀딩스 주식으로 교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영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재편에 대한 불투명성과 그룹 오너들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주가 할인국면이 장기간 지속됐지만 우량 자회사 영업력의 발현으로 주가 재평가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분 공개매수에 오너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