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PD수첩' 허위 자백의 덫, 공소시효도 끝난 뒤 억울함 호소…희박한 '재심'만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23:03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1:18

'PD수첩' 허위 자백 종용받은 피해자들 <사진=MBC>
'PD수첩' 허위 자백의 덫, 공소시효도 끝난 뒤 억울함 호소…희박한 '재심'만 기다린다

[뉴스핌=대중문화부]'PD수첩' 1060회에서 만들어진 자백과 뒤바뀐 범인의 진실을 좇는다.

1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누군가 죗값은 치렀고 공소시효조차 끝나버린 한 사건이 다시 심판받길 바라며 법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을 다룬다.

지난 1999년, 강도 3명이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던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하 삼례 사건)’. 체포에서 수사와 현장검증,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갤 숙이고 죄인임을 자처하며 3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까지 옥살이를 했던 소년 3인방이 십 수 년이 지난 2015년 지금 ‘무죄’임을 주장하며 다시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사건을 취재하던 제작진은 오랜 추적 끝에 그 진실의 열쇠를 쥔 한 남성을 어렵게 만나 이야길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약 16년 전 그 날, 삼례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부산에 있었다? 3인방의 억울함은 과연 증명될 수 있을까.

공권력이 뒤바꿔버린 범인?

교도소 교정위원 박영희 씨는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네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기도를 해드려야 한다, 그걸 명심해라, 그랬더니 인섭이(가명)가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결과는 어김없이 유죄 판결. 이로서 가해자들은 응당 벌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실체는 온전히 밝혀진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교도소에 있던 가해자 황인섭(가명)이 입을 열면서 사건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자신들의 범행으로 사망한 할머니를 실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뜻밖의 한 마디. ‘어쩌면 이 아이들은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 는 한 교도소 교정위원의 직감에 진실을 향한 사건 추적은 시작되었다.

3인방의 말투가 자신이 들은 범인의 경상도 억앙과 다르다는 피해자의 증언, 당시 현장 검증 영상 속에 담긴 아이들의 겁에 질린 표정과 범행 재현을 주도하는 듯한 경찰의 석연찮은 행동, 그리고 ‘진짜 범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제보. 그렇다면 3인방은 어떻게 자신들이 범인으로 둔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PD수첩'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삼례 사건 가해자 3인방을 통해 피의자에게 무분별한 폭행과 강압수사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나라 공권력의 어두운 민낯을 조명했다.

허위 자백의 덫, 당신도 범죄자로 둔갑될 수 있다

허위자백 피해자 김윤아(가명) 씨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검사가) 네가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전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했죠. 조사 끝나고선 집에 안 가고 구치소로 가는데 그때 체념했죠. 아니라고 할 걸”이라고 후회했다.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부작용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이지만 아직도 문제점은 남아 있다. 진술거부 등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인석(가명) 씨는 지난 2009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여전히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아들이 125건의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경찰서 측의 연락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무려 176건으로 불어났다. 경찰 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아들의 자백은 곧 검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아버지의 직장에 전화해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누명을 쓴 것이었다.

작년 10월 이른바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가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김윤아(가명) 씨 또한 자신이 겪었던 어이없는 상황을 똑똑히 기억했다.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함께 기소되었던 친구들이 이미 실토했으니 얼른 자백하라는 요구와 함께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검사의 회유가 이어졌다고 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씨는 변호사는커녕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모님조차 동석할 수 없던 상황. 검사의 끈질긴 질문에 그는 결국 범행을 시인하는 ‘허위 자백’을 하고선 법정에 서야 했다.

‘자백’을 절대적인 증거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속에서 허위 자백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PD수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성인도 허위 자백의 덫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 그 위험은 무엇인지 심리학 실험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누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 재심

김형태 변호사는“새로운 증거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무죄라 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자백하기 전에는 재심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례입니다"라고 실태를 알렸다.

교도소 안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12년째 복역 생활 중인 문호영(가명) 씨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 주장한다. 사촌동생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다 살해에 이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문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 재심을 청구했다. 결과는 기각.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재심 개시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년 4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일본의 하카마다 이와오(78) 씨가 석방되었다.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무고함을 주장해 온 지 48년 만의 일이었다. 이유는 재심 개시 결정.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증명된 DNA 분석 결과가 재심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명백한 증명 능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만 재심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형법 체계를 지닌 일본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 하나만으로 과거의 판결을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밖의 다른 증거들과 함께 따져봤을 때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재심 청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판례로 재심의 문을 넓혔다고 알려진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라는 재심 제도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PD수첩'이 따라가 보았다. 10일 밤 11시 15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