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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정애 의원, 이력서 사진 첨부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5년10월26일 15:10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뉴스핌=정탁윤 기자] 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력서 사진첨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여전히 사진이 이력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길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흐지부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력서상 사진 부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도록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며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그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이력서상 사진부착을 포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해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구인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 조건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채용시 이력서상 사진을 보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화장품이나 성형에 쏟는 비용이 많은데 사진을 넣게 하는것이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력서상 사진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게 했다. 사진이 인종차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지난해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가 나이와 성별을 묻지 않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보급했다. 그러나 이 표준이력서 사용은 '권고' 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후 18대 국회때인 2010년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국회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서류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사진이 외모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구분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진부착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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