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LGU+ 이어 SKT까지…반복되는 해킹에 통신사 책임론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T 사태, 해커 수준 못 따라간 보안이 원인…보안 투자 힘써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통신사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 이전에도 ▲2012년 KT 영업시스템 해킹(약 870만명 정보 유출) ▲2013~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약 1200만명 정보 유출)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약 30만명 정보 유출) 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 정보 유출 사례 2025.04.27 yek105@newspim.com

2012년 KT에서는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시스템 전산망을 해킹해 약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듬해인 2013~2014년에는 해커가 신종 해킹 툴인 '파로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를 탈취하며 약 1200만명의 정보가 추가로 새어나갔다. 

KT는 당시 약 870만명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7억원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수만 명이 KT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KT가 당시 방통위의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듬해 발생한 약 12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은 "KT가 당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했다"며 방통위의 과징금(7000만원) 처분을 취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중 '접근통제'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1500만원) 처분은 그대로 인정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에서 유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건이 발생해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고객인증시스템(CAS) 등 주요 인프라의 보안 환경이 열악했고,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보안 조직 전문성 제고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시스템 전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사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0일과 22일,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2일부터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으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통신사들은 사고 이후 공통적으로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피해자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책임에 비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보안 체계가 해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심칩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등 사후 조치는 실질적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고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07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KT 약 1366만명, LG유플러스 약 1094만명)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원하는 사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이 유심카드를 자비로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며 대리점의 유심카드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 대리점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