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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이어 SKT까지…반복되는 해킹에 통신사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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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태, 해커 수준 못 따라간 보안이 원인…보안 투자 힘써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통신사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 이전에도 ▲2012년 KT 영업시스템 해킹(약 870만명 정보 유출) ▲2013~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약 1200만명 정보 유출)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약 30만명 정보 유출) 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 정보 유출 사례 2025.04.27 yek105@newspim.com

2012년 KT에서는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시스템 전산망을 해킹해 약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듬해인 2013~2014년에는 해커가 신종 해킹 툴인 '파로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를 탈취하며 약 1200만명의 정보가 추가로 새어나갔다. 

KT는 당시 약 870만명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7억원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수만 명이 KT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KT가 당시 방통위의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듬해 발생한 약 12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은 "KT가 당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했다"며 방통위의 과징금(7000만원) 처분을 취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중 '접근통제'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1500만원) 처분은 그대로 인정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에서 유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건이 발생해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고객인증시스템(CAS) 등 주요 인프라의 보안 환경이 열악했고,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보안 조직 전문성 제고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시스템 전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사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0일과 22일,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2일부터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으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통신사들은 사고 이후 공통적으로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피해자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책임에 비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보안 체계가 해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심칩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등 사후 조치는 실질적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고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07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KT 약 1366만명, LG유플러스 약 1094만명)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원하는 사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이 유심카드를 자비로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며 대리점의 유심카드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 대리점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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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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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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