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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국회서 '잠자던' 최저임금법 기지개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5:05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5:05

4월 국회 우선 논의…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 쟁점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한 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 동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이 돌아서자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이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돼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7.1%(370원) 오른 시간당 5580원, 일급(8시간 기준) 4만 46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 인상을 제시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1건을 포함 총 20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봇물...20건 발의

이중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빈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안(유승희 의원)과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김춘진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각계각층을 포함시키자는 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등도 '통상임금'의 50% 이상 등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 최경환 유승민 주도...정부·여당 '신중론' 잠복

그러나 이같은 법안을 심의해야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2년 넘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했다. 특히 그 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도 법안심사가 지연된 이유중 하나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그 동안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관심을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한 상임위여서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못쓴다"며 "노동현안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여야 지도부간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며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들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 출신 재선의원인 김성태 의원은 "경총이 1.6%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6000원대 최저임금 합의를 요구했다.

다만 새누리당내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일반 경제현장을 향해서 정부가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임금협상현장이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용히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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