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검거율 다소 개선…신학용 "근절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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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씨는 지난 4월 코스닥 상장사 나스미디어 주권 1만주(시가 3억1300만원 어치)를 위조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투자증권 창구에 제출했다가 검거돼 구속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위조 사실을 확인해 피해를 막았지만 자칫 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뻔했다.
유가증권 위변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 유가증권 적발 건수는 2291건이다. 이 중 1559건(3551명)이 검거돼 109명이 구속됐다. 검거율은 68% 수준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 및 검거율은 2011년 804건(60.0%), 2012년 506건(70.6%), 2013년 456건(68.4%), 2014년 356건(76.7%)이며 올해는 7월말 현재 169건(7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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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검거율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유가증권 위변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래프 참조).
유가증권 중 주권 위조는 액면가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위조주권 적발 건수는 모두 8건이다. 올해도 나스미디어 1만주권 1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삼영전자공업 1만주권이 56매나 적발된 바 있다(표 참조).
증권사 중 영업점에서 위변조 주권 감별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본사 차원에서 위조주권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탁원도 감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변조 주권까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은 "유가증권 위조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부 당국과 관련기관이 유가증권 위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주권에 12가지 위조방지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지폐 못지않은 수준"이라면서 "다만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위조주권까지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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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