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가 수익 100% 보장받은 투자는 법 위반
[뉴스핌=윤지혜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PEF)업계 사상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자베즈파트너스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금감원 검사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현대증권 2대주주인 자베즈가 현대증권 투자 당시 연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자베즈가 2012년 현대증권에 투자할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연 7.5%의 수익을 100%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내부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사실관계가 어떤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PEF가 수익을 100% 보장받고 사실상의 대출업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은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베즈는 지난 5월 이미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자베즈는 새마을금고가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을 인수할 때 단순투자자(LP)였던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6.5%의 수익을 보장받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자베즈가 현대그룹으로부터 고정 수익을 보장받은 것이 확인되면 금감원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대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베즈의 이러한 법 위반 정황이 고려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 매각 초기에 자베즈가 오릭스PE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으로 인수를 추진했었고, 추후 오릭스가 지분을 재매각할 때 자베즈가 동반매도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인수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현대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다. 원래 자베즈와 오릭스가 공동으로 현대상선, 자베즈 등의 현대증권 지분을 사는 그림이었지만 대출성 투자로 간주된다는 지적이 일자 자베즈가 공동인수자에서 빠지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거래가 현대상선이 오릭스에 현대증권을 잠시 맡기는 형태로, 파킹딜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신임 사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파킹딜 의혹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10~11월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자베즈의 법위반 가능성과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승인 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자베즈는 오릭스와 '주주간 계약'을 맺는 식으로 대주주 심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오릭스"라며 "자베즈가 심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자베즈 지분이 9%라 주요주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릭스의 현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2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릭스가 신청한 펀드는 총 6600억원 규모로 현대증권 경영권을 포함한 22.6%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현대그룹이 부담한다. 현대증권의 나머지 매각대상 지분 9.54%은 자베즈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가져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