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무시하고 고액강의…5년간 4억4237만원 벌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규모 원전비리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하청업체 강의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 직원들은 내부규정상 강사료 한도를 어기고 고액의 강사료를 챙겨 사실상 편법적인 금품수수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은 한수원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협력업체 등에서 1469회의 강의를 실시해 4억4237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업체에서는 531번의 강의로 1억989만원을 받았는데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을 받고,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았다.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는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렇게 관련 업계와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 위변조 서류 제출과 같은 청탁이 가능했다는 게 정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부당행위로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개사,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0개사다.
이같은 부당행위로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90명에 이르며 금액은 31억3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외에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주식 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발생됐다.
정수성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임직원이 보다 높은 청렴의식을 갖도록 교육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