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의혹 부인..."투명하게 공개할 용의 있어"
[뉴스핌=민예원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보조금 특혜영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동작구갑)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며 단통법이 시행 된 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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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는 "다만 9개월이나 12개월의 주둔기간이 만료된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 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한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LG유플러스 협력사인 'LB휴넷'명의 법인 고객으로 등록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현재 주한미군 전용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 내국인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주한미군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이는 이중 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닌 단지 전용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모바일 영업시스템을 통합한 데 이어 UBS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해 운영 중으로, 주한미군 전용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