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9개월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건수가 1년 전보다 약 110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갑)이 이동통신단말제조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후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약 131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병헌 국회의원> |
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사상초유 이통 3사의 45일 순차 영업정지에 의한 강제적 수요축소가 있었음에도, 올 상반기에(910만대 추정) 지난해 상반기(980만대 추정)대비 70만대나 판매가 감소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나 약정 이후에도 기존폰을 이용하면서 20%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 부진에 대한 제조업계의 우려감은 매우 큼에도 단통법으로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통신 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유통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확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