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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년새 40% 급증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8:30

2명만 있어도 연구소 인정…세제 혜택·전문기능요원 받고도 사라져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3시20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 벤처기업 넷채널아카데미는 지난해 6월 부설연구소인 넷채널아카데미연구소를 설립했다. 소프트웨어 및 이러닝 컨텐츠를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져 1년만에 연구소 문을 닫았다.

# 지난 6월 소기업 삼진엔테크도 부설연구소를 폐쇄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품을 만드는 삼진엔테크는 친환경 부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부설연구소를 만들었다. 연구원이 2명만 넘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하지만 연구소를 만든 지 1년5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을 낮추자 4인 이하 연구소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부설연구소를 세운 지 약 2년여만에 폐쇄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R&D 지원금 뿐만 아니라 조세·관세·병역대체복무 등 각종 헤택을 받는 연구소가 수혜는 수혜대로 받으면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 지원금 등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2년여 동안 4인 이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40% 늘었다. 지난 2013년 말 1만4399개였는데 지난달 말 2만247개로 껑충 뛴 것.

정부가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을 대폭 낮췄던 탓이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기준을 연구원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낮췄다. 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설연구소를 늘려 소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이어 지난해엔 이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2명만 있어도 연구소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중소기업청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받는다. 또 병역대체 복무요원 전문·산업연구원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성과를 못 내는 부설연구소 급증으로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R&D 조세감면액은 지난 2009년 1조8660억원에서 지난 2013년 3조1976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기업부설연구소 조건 완화로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이 R&D 조세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R&D 조세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연구소 증가는 사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가 병역비리 온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이 군에 입대하는 대신 병무청에서 정한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전문기능요원)를 운영 중이다.

연구원 2명이 있는 연구소는 전문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현재 설립된 모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전문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문기능요원을 받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088곳이다. 지난 2013년 2월(912곳)과 비교해 19.3% 증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연구원 2명이 있다고 해서 전문기능요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립된 연구 장소 확보 유무 등을 판단해 인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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