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R&D 지원금 늘린다면서 세액공제는 옥죄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이 중소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금에는 각종 혜택을 준 반면 연구개발(R&D)에 관한 세액공제는 축소해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공격적인 R&D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4%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자료:기획재정부 |
세부적으로 보면 R&D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의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중소기업은 10%에서 6%로 낮춘다. 또 생산성향상시설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에서 1%로, 중견기업 5%에서 3%로, 중소기업 7%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소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중소기업계는 우려하는 상황. 지금까지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독식했는데 이마저도 줄이면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칫 이번 세법 개정으로 R&D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쟁력 약한 것은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투자세액공제 연장은 환영하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더욱이 이번 세법개정은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중소기업 R&D 지원금을 늘렸는데 이번엔 정반대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금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금은 9574억원으로 지난해(885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지난 2013년 기준 12.4%에서 오는 2017년 18%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쪽에선 R&D 지원금을 늘리고 반대편에서 R&D를 옥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업계에선 여러차례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