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노력위해 자율적 협의체 구성키로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7일 오후 3시 2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8%, 렌딧, 펀다 등 선도 P2P(개인간)대출업체들이 '디폴트 준비금'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간 '대출중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일정한 자체 리스크 부담을 통해 올바른 시장 정착을 위한 공동의 자정노력을 하자는 취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복수의 P2P업체들이 투자자 보호와 올바른 시장 정착 등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협의체에는 8%, 렌딧, 펀다, 어니스트 펀드, 피플펀드, 빌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P2P업체 대표는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해 자정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였다"며 "원리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완화하는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면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수신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P2P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있는데, 대부업은 수신기능이 없다.
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업체 파산이나 도주, 개별 대출건의 부도시 위험을 완하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디폴트 준비금'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P2P업체 대표는 "플랫폼업체 부도나 도주에 대비 디폴트 준비금을 공탁으로 걸어두거나 대출상품 부도시 업체가 디폴트 준비금으로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을 사주는 형식 등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보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체들이 자정노력에 나서는 이유는 아직 주목되는 금융사고가 없지만 투자자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비하고 시장을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다. P2P대출업체는 신용평가모형 개발, 투자처 선별 등의 노력으로 부도 위험을 낮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시 피해는 투자자 몫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해 연말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나 속내는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는 '전광판 관리자'에 불과하고 투자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며 "니치 마켓(틈새시장)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국내 P2P대출 시장도 걸음마를 떼면서 P2P업체의 난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선두 업체들에는 P2P대출 창업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중국처럼 아무 규제도 없이 P2P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최소자본금 규제나 투자 한도 규제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동시에 회원 간의 인증마크 도입, 공동 마케팅 진행 등도 고려 중이다. 리스크 관리는 등한시 한 채 대출건수나 금액 증가에만 열을 올리는 '나쁜' P2P업체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다.
P2P업체 대표는 "P2P대출의 핵심은 은행과 2금융권이 담보와 고금리에 의존해 신경쓰지 않던, 대출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신용평가 방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건전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P2P대출은 명목상으로 대부업으로 운영되지만, 본질적으로(금리, 지향점, 고객, 규제대상)이 대부업과 다르다"며 "새로운 관련법으로 포섭해야 시장의 순기능이나 성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