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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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자본금 1000만원이면 합법적인 P2P(개인간)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P2P대출 투자자도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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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민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초안을 완성했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준비는 거의 끝났다"며 "금융위의 최종 의견을 들어보고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가 '전자여신대행업자'(전자적 방법으로 개인간 여신거래를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 정의를 바꾼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전자여신대행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 전자투자자문업자 등 현재 핀테크 업종 분류에 맞게 정의하고 업별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전금법을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P2P 대출업체는 전자금융업자중 전자여신대행업자로 등록해 '대부업' 딱지를 뗄 수 있게 된다.
연 34.9%의 '고금리 대부업자'라는 부정적 인식은 물론 광고 규제 등 대부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P2P 대출업체는 별도의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대출을 영업(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으로 한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핀테크 업체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최소 자본금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전자여신대행업자는 1억원으로, 전자고지결제업자와 전자투자자문업자는 5000만원으로 했다.
특히, 소규모 전자금융업은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끌어내렸다. 금융위가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추진 중인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최소 자본금(1억원) 규정의 10분의1 수준이다. P2P대출을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한다면 단돈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P2P대출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회사에서 15억원을 투자 받은 렌딧(LENDIT)의 공동창업자 김유구 이사는 "대부업으로 시작한 것은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선택한 부분으로, 변종 대부업체 아니냐는 오해는 물론이고 광고 규제 등 까다로운 게 많아 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업이 아닌 다른 업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면 투자자나 대출자에게 더 좋은 상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전자여신대행업의 정의에 '여신거래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이 경우 그 개인여신자는 직접 추심이 금지된다'라고 규정, P2P대출에서 사인간 직접 채권 추심을 불허한 것이 유일한 내용이다.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플랫폼 업체의 사기 방지책, 피해 구제책 내용은 빠져 있다.
김상민 의원실은 기존 법체계로 투자자 보호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SNS 정보를 통해 (채무불이행 등의) 리스크는 필터링 돼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 작업에 자문을 한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대표도 "형벌이나 상법, 인터넷과 관련한 법령에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은 촘촘히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문제가 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법도 통과된 데다 서민금융기관이 있어 P2P대출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