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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직 "핀테크로 독과점 깨야 일자리도 창출"

기사입력 : 2015년08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21:37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중요…"은산분리는 지켜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핀테크 활성화는 참으로 잘하는 정책입니다."

야권 내 '실물 경제통'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및 자산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이다.

이 의원은 "독과점 체제를 깨야 일자리도 늘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1~2곳의 시범인가를 낼 방침이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오면서 독과점을 깨면 이용료가 낮춰질 수 있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있다"며 "대학생들 등에게도 혜택이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이형석 기자>


◆ 항공사 설립 통해 독과점 깨보니…"일자리 창출까지 되더라"

독과점 체제를 깨뜨린 긍정적 사례로는 증권업계의 키움증권을 꼽았다.

이 의원은 "키움증권이라는 온라인증권사가 들어오면서 주식거래수수료가 대폭 낮아졌다"며 "키움증권 한 곳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 직접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사례를 거론하며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방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보유지분과 같은 수준(15%) 이내로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 논의돼야

그는 또한 7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부업법을 적용해 놓았는데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올해에는 (관련 입법 활동이)힘들 것 같다. 대통령도 산업 생태계를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강조하는 만큼 정부정책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선인 그는 지난 19대 국회를 돌아보며 "독과점을 깨고 불공정거래시장을 공정거래시장으로 바꿔보고자 했다"며 "저는 '을의 인생'을 살아왔다. 국회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을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실제로 이 의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2%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용업법' ▲'갑'의 '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보복조치 금지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남양유업법)' 등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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