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가운데 당일 출경과 입경이 가능한 인원만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
앞서 북한군은 전날 오후 3시 53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 14.5mm 고사포 한 발을 발사했다. 이어 오후 4시 12분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mm 직사포 루정되는 포탄 수발을 대차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오후 5시4분부터 155mm 포탄 수십발을 MDL 이북 500m 지점에 쏘는 대응사격을 펼쳤다.
한편, 개성공단 첫 출경 시간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으로 지난 17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 정각으로 변경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