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롯데가 왕자의 난, 최태원 SK 회장의 특별사면 등 재계 굵직한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면서 해외에서 한국 재벌 기업들의 가족 경영과 승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사이먼 먼디 서울 특파원은 18일 '재벌로 인해 드러난 법적 모순 해결에 고심하는 한국(S Korea grapples with legal contradiction presented by chaebols'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라는 터무니 없어 보이는 논리는 법이 주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을 포함한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 대상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일부 기업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은 구속된 지 2년6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최 회장은 SK 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자금 465억원을 국내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최 회장은 특사 나흘 만에 46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디 특파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주들에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가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다"면서, "하지만 재벌 회장에 맹렬히 비판을 쏟아낸 이들도 리더십 부재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1960년대 산업화 초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을 위해 일부 재벌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에서 재벌 기업의 불법 행위가 빈번한 배경으로 그들이 고수하는 가족 경영을 대체할 뾰족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가족 경영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 자신을 최태원 SK 회장의 대학 동문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SK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충분치 않았다"며 "그는 횡령이 아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어 먼디 특파원은 이 같은 시선과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재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재벌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 통제권을 틀어쥐는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역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합병 목적과 달리 5~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줄이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먼디 특파원은 한국 정부가 재벌 기업들의 가족 경영을 신뢰한다면 차라리 상속세 폐지를 통해 관련 부정행위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며 "폐지하더라도 선진국 평균 24%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를 완만히 인상함으로써 세수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은 13개 국가들은 지난 2000년 이후 상속세를 완전 폐지한 바 있다.
그는 "물론 이처럼 세법을 변경할 경우 세금감면과 불공평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에서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 개입보다 법을 변경하는 편이 차라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파이낸셜타임스(FT)의 사이먼 먼디 서울 특파원은 18일 '재벌로 인해 드러난 법적 모순 해결에 고심하는 한국(S Korea grapples with legal contradiction presented by chaebols'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라는 터무니 없어 보이는 논리는 법이 주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을 포함한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 대상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일부 기업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은 구속된 지 2년6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최 회장은 SK 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자금 465억원을 국내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최 회장은 특사 나흘 만에 46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디 특파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주들에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가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다"면서, "하지만 재벌 회장에 맹렬히 비판을 쏟아낸 이들도 리더십 부재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1960년대 산업화 초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을 위해 일부 재벌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에서 재벌 기업의 불법 행위가 빈번한 배경으로 그들이 고수하는 가족 경영을 대체할 뾰족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가족 경영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 자신을 최태원 SK 회장의 대학 동문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SK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충분치 않았다"며 "그는 횡령이 아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어 먼디 특파원은 이 같은 시선과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재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재벌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 통제권을 틀어쥐는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역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합병 목적과 달리 5~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줄이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먼디 특파원은 한국 정부가 재벌 기업들의 가족 경영을 신뢰한다면 차라리 상속세 폐지를 통해 관련 부정행위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며 "폐지하더라도 선진국 평균 24%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를 완만히 인상함으로써 세수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은 13개 국가들은 지난 2000년 이후 상속세를 완전 폐지한 바 있다.
그는 "물론 이처럼 세법을 변경할 경우 세금감면과 불공평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에서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 개입보다 법을 변경하는 편이 차라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