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모양을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내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