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14일∼16일 무료로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 업체와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