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호산업이 리먼브러더스로부터 1287억원 규모의 풋옵션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결과가 금호산업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지난 13일 금호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풋옵션대금 1287억4056만8786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한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과거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기관으로 금호산업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상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부여받았다.
이후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동의서 내용에 의해 풋옵션채권액 중 일부채권에 대해서는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으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금호산업 매각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산업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기업가치 훼손 우려에 대해선) 이제 막 소장을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더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금호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단정짓긴 어렵다"며 "소송 내용대로라면 기업가치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