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새로 만들어 의결권 행사…"담보가치 훼손 방지가 목적"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해당 주식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거래를 위해 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주식이다.
증권사가 직접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의 의결권은 증권금융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동안 의결권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어온 가운데, 재차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증권금융은 새로운 내부 지침을 만들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