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공격 지속..경영권 방어장치 도입해야" VS "경영진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장악 우려"
[뉴스핌=김신정 기자, 민예원 기자] 재계에서 '제 2의 엘리엇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총 지분율은 51.76%로, 오너일가와 관계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2.75%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44.65%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우호 관계사가 3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정의선 부회장과 관계사가 36.63%의 지분율을, 외국인은 38.9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다음 '타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은 최근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92%가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이유로 '오너의 낮은 지분율(38.6%)'과 '경영권 방어장치 미흡(38.6%)'을 택했다. 그 뒤를 '불투명한 경영(15.2%)'과 '높은 자본시장개방도(7.6%)'가 이었다.
가장 빨리 도입해야 할 경영권 방어장치로는 46%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31%가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현재 대기업이 도입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이 '포이즌필'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차등의결권의 경우, 기 상장된 기업은 시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차등의결권은 대체로 기업공개(IPO)를 앞둔 신생 벤처기업 등이 많이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장된 회사의 도입을 규제하고 있다.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포이즌 필 도입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라며 "과거 최대주주의 이익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이 불발됐는데, 도입 후 향후 주주가치 제고 방향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외국기업과 동등한 공격과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스핌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 66%가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악용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고, 22%가 '공정경쟁체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통상마찰 우려'(11%)가 그 뒤를 이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이 도입되면 무능한 경영진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2~3세에게 회사를 손쉽게 대물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우리나라 오너기업의 경우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면 오히려 주주의 가치를 헤치거나 오너의 영향력만 되레 강화돼 상속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이전, 최대주주의 선택이 진정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전, 전제돼야 할 사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배당증가 및 주주중시 경영'을 꼽았고, 30%가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익명성을 요구한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다수의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 소수지분을 가진 오너가 경영권 행사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시장논리에 맞지않다"며 "과도한 방어장치 도입은 다른 공정성 문제도 유발시킬 수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민예원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