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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사 복합점포 금지' 법안 발의…'설계사 생계'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6:34

신학용 이어 김을동 대표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복합점포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하는 복합점포 운영 방침이 국회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울 세종로 광화문 빌딩에서 'NH농협금융 PLUS+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두 의원 모두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금융위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거론하며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벽으로 명확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도 개정안에 이와 흡사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넣었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불가능해진다.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에 반기를 든 이유는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복합점포 확대 관련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 직종 종사자만 40만명을 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선택하는 대표적 일자리"라며 "서민들의 고용 창출과 중산층의 소득 지지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복합점포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살피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설계사가 복합점포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유능한 분들이 올 기회가 박탈되는 등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모든 금융상품을 다 팔 수 있는데 복합점포까지 해가며 보험을 취급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 역시 "복합점포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복합점포에 25%(로 판매비율을 제한하는)방카슈랑스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입점 보험사가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로 경유해서 처리하는 우회 방식을 쓸 수 있다"며 "복합점포는 보험설계사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보험을 복합점포에 포함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사 상품만 권고하고 꺾기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개정안 논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향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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