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감리자의 부실 여부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택감리자의 부실 감리를 사전에 감시할 수 없었다.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바뀐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월 공포·시행된다. 지난 22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 실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승인권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계약면적 변경에 대해서만 입주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마감재·조경 변경 등 모든 사항을 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 불편과 사업자의 경영손실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다.
관리사무소장 의무교육기간은 현행 4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