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축물 공사에 대한 감리가 보다 꼼꼼해진다. 총괄자가 아닌 실제 참여한 감리자·시공자 실명제가 시행돼 책임이 커진다. 또한 주요 구조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감리 기준 체계가 개편된다. 감리세부기준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바뀐다.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확인해 서명해야 한다.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르면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촬영해야 한다.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와 같이 저가 감리수주, 지방자치단체 감독소홀로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행정예고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