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폭 확대…불시점검 분야 늘려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점검하는 부실 설계 및 시공 범위를 더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현재 실시 중인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 2분야에서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가 늘어난다.
5개 모니터링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 의식이 강화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샌드위치 패널 67개 중 55개, 구조 기준 202건 중 30건이 부적합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적발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외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기술자도 추가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해 실시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불시에 특정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