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사례 없다" 반박
[뉴스핌=이영기 기자]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11곳이 일명 '고용세습'(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기업은 14개(46.7%)였다.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개소(33.3%)였다.
고용부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의 경우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조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14개소(46.7%)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11개소(36.7%),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개소(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개소(16.7%), 하도급시 4개소(13.3%) 등이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한 뒤 위법 조항(우선채용·유일교섭단체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 편향적인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조합원의 자녀가 특혜 또는 ‘고용세습’의 형태로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있어 정부가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으로 해석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 하려는 고용부의 행위야말로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