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제시하겠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알맹이가 빠졌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내놓았지만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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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1차 추진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취업규칙변경관련 지침이 제시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체계 관련 불이익 여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말까지 제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늦춰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바꿨다.
노동계가 정년이 연장돼도 임금피크제는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것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리를 활용해 밀어부치겠다는 자세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임금체계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1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를 근거로 들어 불이익하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요건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 등과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등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노조와의 협의를 간과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통용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제시하면 노조협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또 노조가 없는 기업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오해가 퍼져있다"면서 "하지만 법령의 내용과 판례 등을 전문가들을 통해 반영해 지침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혼란(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협의를 통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 "국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런 부분은 자제되고 협상의 틀, 또 대화의 틀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