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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회사 전화로 하면 녹취되니 휴대폰으로 해주시겠어요?"
증권업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면 요즘 많이 듣는 얘기다. 7월1일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제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처벌 대상 확대이다. 기존에는 내부자인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준내부자인 계약관계자나 인허가권자, 그리고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차 제공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이제는 시장에서 풍문으로 들었다는 얘기로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챙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의도 증권맨들이 위축돼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화기에 '녹취'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는 자체도 압박인데 이젠 익숙해졌다. 메신저뿐 아니라 문자에도 컴플라이언스 허가를 받고 있다. 시범케이스로 잡으려고 한다고 해 그러잖아도 조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투자전략팀장은 "CJ E&M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니만큼 이미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끝내서 익숙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유형별로 교육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분석팀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가격제한폭도 상향된 만큼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해 특히 조심하자"는 쪽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운용사와 브로커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큰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직접 교육을 했고, 나머지 법무법인도 교육을 받았지만 걱정이 많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1조짜리 펀드를 운용해 삼성전자가 10% 비중으로 10%를 벌었을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면 100억원을 운용 메니저에게 추징한다고 생각하면 뒷골이 땡긴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브로커도 "장이 좋아서 살만해지나 싶더니 규제로 더 영업하기 어려워졌다"며 "케이스가 애매모호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알을 해야하는 상장사 입자에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 코스닥 한 IR 담당 임원은 "얼마 전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결론은 정말 아이알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할 정도였다. 엄청나게 타이트해졌다"며 반응했다.
일각에선 최근 분위기를 통과의례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증권사 한 임원은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 한 것인데 미국 역시 다양한 교란행위에 대한 공부를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가 짧은만큼 지금 현재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쌓이면서 자본시장의 발전도 함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붕 금감원 조사1국 부국장은 "지난 달부터 애널리스트, 펀드메니저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었고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담당자들이 교육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왔고 다음주 30일(화) 금융투자협회에서 마지막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시장관계자들에 대한 앞으로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형별로도 법적인 부분을 체크해 증권범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